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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그것이 알고싶다-화성8차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밀한 조작인가? 살인범의 게임인가? - 화성 8차 사건의 진실은?


지난 10월 1일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이라 불리우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과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30여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로 밝혀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또 다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모방범죄로 결론난 화성 8차사건 역시 자신이 한 범행이라는 이춘재의 여죄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과거 유영철이 정남규의 범행을 자기가 했다고 한 것처럼 영웅심리나 허세를 이유로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춘재는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고 합니다.

 

 

이춘재가 화성8차사건의 진범임이 유력해지는 순간, 모든 이목은 이춘재를 대신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윤씨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범행장소 인근에 살던 22세 농기계수리공 윤 씨, 어쩌면 그는 무려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윤 씨: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제작진: 강간은요?
윤 씨: 강간도 안 했어요.
제작진: 자백은 근데 왜 하셨어요?
윤 씨: 그때 자백을 안 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제작진: 억울하세요?
윤 씨: 억울하죠. 억울한 건 말로 다 못 하죠

 

윤 씨는 지난 2003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고문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했어 뭘 했어, 찐따란 말이야, 고문할 가치도 없어요." -담당 형사-

 

"억울하면 1심 재판할 때부터 억울하다고 했어야지, 자백을 했으니까" -국선변호사-

 

하지만 당시 수사관계자들의 얘기는 윤씨가 강압이나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니며 1심 재판에서도 스스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엇갈리는 진술!! 하지만 그 진실은 30년 전 윤씨의 진술조서에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DNA 분석법이 등장하기 전인 30년 전, 당시로서는 가장 획기적인 과학수사기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입니다.

 

 

중성자 방사화분석법이란 중성자를 체모에 쏴서 인공 방사선을 만든 뒤 이를 분석해 체모의 원소 성분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는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 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경찰은 인근 모든 수리공들을 조사했고, 당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윤 씨가(피해자 오빠의 친구)가 화성 8차사건의 범인으로 특정 되었습니다.

 

체모 혈액형 분석도 B형으로 윤씨 혈액형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거된 음모가 너무 많고 국과수 업무가 과중해서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의 음모만 검사했다는 것 입니다.

 

 

참고로 당시 이춘재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살며 전기부품공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O형이란 이유로 검사대상에 제외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당시 기술력으로 오염된 체모에서 정확한 혈액형을 알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결국 심증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고문과 구타로 자백을 강요, 여기에 당시 법원과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무관심 역시 윤씨를 범인으로 확정하는데 한 몫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재판에서 중금속 분석 전문가가 윤씨가 범인이 아닐 확률은 3천600만분의 1이라고 증언하였지만 중성자 방사화분석법에 의한 감정결과는 법정에서 인정받아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한 윤씨와 달리 유죄인정 취지의 형량감경 쪽으로 변호를 진행하였고 가장 중요한 결심공판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고문

 

당시 담당형사들이 실적을 위해 고의로 윤씨를 범인으로 몰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당시 경찰은 윤씨가 피해자 박양집의 담장을 넘어 침입을 하였다고 했지만 소아마비로 한 쪽 발을 절뚝거리는 윤씨가 담장을 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피해자 박 양 집의 담장은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이라 일반인도 넘기 힘들 정도 였습니다.

 

 

참고로 현장 검증 때에도 윤씨는 담장을 넘지 못했으며 이춘재는 담장을 넘은 것이 아니라 대문으로 들어갔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윤 씨를 직접 만난 기자들은 그의 왼쪽 다리가 팔뚝처럼 가늘다고 묘사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묘사가 되었듯 당시 경찰이 고문과 구타를 통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일은 비일비재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던 이근안이 투입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용의자로 몰린 3명의 남성이 자살했고 1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화성8차사건 담당형사 누구?

 

당시 윤씨를 검거한 공로로 수사팀 4명이 1계급 특진했습니다. 그 중 한명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인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부 퇴직했다고 합니다.

 

 

재심을 통해 윤씨의 무죄가 확정이 되어도 이들이 연금을 받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며 현재 장씨로 알려진 담당형사는 이춘재가 8차사건의 범행을 자백하자 홀연히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장형사는 스웨터공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17년 감옥살이를 한 김현재씨의 자백을 받아낸 담당형사 라고 합니다.

 

억울한 윤씨의 보상금은?

 

윤씨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윤씨는 고아로,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이고 소아마비 장애인이며, 가난하고, 가족은 누나가 전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누명 쓰기 딱 좋은 사회적 약자 였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으며 그 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노래였습니다. 청주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 생활을 하던 동료에 따르면 윤씨가 하춘화의 노래 "무죄"를 시도때도 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끝으로 만약 윤씨가 무죄가 확정되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이 약 17억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수감기간 중 정부가 제공한 의식주 등 생계비 공제, 지연이자 등 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실제 보상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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